주거급여,
받기 위해선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런 적 있으시죠?!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헷갈려서
그냥 포기하거나 신청도 못 해본 경험!
오늘은 2025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격과 소득·임차 기준,
지역별 지급 한도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2025 주거급여, 내 소득이면 받을 수 있을까?
가구원 수별 기준표 지금 바로 확인!
서울과 지방, 지원금 차이 얼마나 날까?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 지원제도입니다. 월세(임차료) 또는 자가 수선비를 국가가 대신 부담해 주는 복지서비스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2025 소득 기준
주거급여는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 |
|---|---|
| 1인 | 1,055,560원 |
| 2인 | 1,767,835원 |
| 3인 | 2,278,393원 |
| 4인 | 2,753,180원 |
임차가구 지원 기준
임차가구는 월세 또는 전세로 주거 중인 가구를 말하며, 실제 임대료를 기준으로 지역별 기준임차료 상한액까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 2인 가구는 월세 40만 원 중 기준액이 36만 원이라면 36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가 모두 필요하며, 계좌이체 방식으로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지역별 상한액 비교
주거급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주요 지역별 상한액입니다. (단위: 원 / 월)| 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
| 서울 | 310,000 | 366,000 | 428,000 | 473,000 |
| 경기·인천 | 275,000 | 322,000 | 374,000 | 419,000 |
| 지방(광역시 포함) | 244,000 | 286,000 | 338,000 | 376,000 |
자가가구 수선 기준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 집을 수리해주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비 지원은 주택 상태에 따라 나뉩니다:- 경보수: 최대 457만 원
- 중보수: 최대 849만 원
- 대보수: 최대 1,241만 원
주의사항 및 신청 팁
-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제외될 수 있어요.
- 소득·재산 변동 시 주민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계약서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부지급 사유가 됩니다.
- 정확한 계좌번호 제출로 누락 없이 지급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세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네.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지원 기준에 맞게 월 단위로 금액이 책정됩니다.
A. 네.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지원 기준에 맞게 월 단위로 금액이 책정됩니다.
Q2. 자녀가 소유한 집에 사는 경우도 수급 가능한가요?
A. 직계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 직계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생계급여와 중복 수급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동 연계되어 별도 신청 없이 주거급여도 함께 지급됩니다.
A.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동 연계되어 별도 신청 없이 주거급여도 함께 지급됩니다.
Q4.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임차가구의 경우 개인 계좌로 월별 입금되며, 자가 수선비는 지자체를 통해 시공업체에 지급됩니다.
A. 임차가구의 경우 개인 계좌로 월별 입금되며, 자가 수선비는 지자체를 통해 시공업체에 지급됩니다.
Q5. 주거급여는 언제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매년 정기 재조사를 통해 자격을 검토하며, 소득·가구 구성에 변동이 있으면 수시 신고도 필요합니다.
A. 매년 정기 재조사를 통해 자격을 검토하며, 소득·가구 구성에 변동이 있으면 수시 신고도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기준 요약
2025년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임차가구는 월세를, 자가가구는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과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가 핵심 기준이며 지역과 가구 규모에 따라 상한액도 달라집니다. 조건만 충족하면 생활비 부담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제도이므로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을 준비해보세요!Permalink: housing-benefit-criteria-2025

